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1995. 8.경 500만 원, 1995. 10. 7. 1,500만 원, 1995. 10. 10. 300만 원, 1995. 11. 17.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인용하는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1995. 10. 7. 1,500만 원을, 1995. 11. 17. 원고의 남편 D 명의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4. 1. 9.경 피고 C에게 2014. 1. 16.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차용금의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차용금 이외에 원고로부터 1995. 8.경 500만 원, 1995. 10. 10. 3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가.
항 기재 차용금 이외에 원고로부터 위 8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