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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7가단1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49,267원과 그 중 101,603,92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6. 4. 5. 1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6. 10. 5., 2016. 7. 18. 1,000만 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2016. 9.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8. 31. 원고 예금계좌로 200만 원, 2016. 7. 31. 원고 동생 E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F의 예금계좌로 2016. 5. 6. 350만 원, 2016. 5. 9. 500만 원, 2016. 6. 2. 50만 원, 2016. 6. 3. 180만 원, 2016. 6. 9. 130만 원, G의 예금계좌로 201. 4. 6. 500만 원, 2016. 4. 7. 50만 원, 2016. 5. 5. 550만 원을 송금하였고(송금액 합계 3,010만 원), F은 2016. 5. 9.과 2016. 6. 10. 각 500만 원씩을 위 E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대여금(‘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만 4차례(피고 C이 원고, E에게 송금한 200만 원과 700만 원, F이 E에게 송금한 1,000만 원)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대여금 합계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의 약정이자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인정하는 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1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인정하는 1,700만 원 외에 나머지 1,31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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