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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1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4.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12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652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J(개명전 K)은 부천 일대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에 알선을 해주는 속칭 성매매 보도방인 ‘L’, ‘M’, ‘N’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 ‘N’를 직운영하는 속칭 보도실장이다.

위 J은 인터넷 사이트인 ‘O’ 홈페이지(P)에 성매매 접대부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접대부를 상대로 면접을 본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부천 일대 각 보도방에 배치하여 피고인, Q, R 등 각 보도 실장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등 각 보도 실장들은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받아오면 1회 성매매 알선 때마다 1만원을 받은 후 이를 위 J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6. 1.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S, T, U, V, W 등을 고용관리하며 위 ‘N’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1. 1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X’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S’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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