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대전지방법원 제 231호 법정에 D에 대한 폭행 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D이 E 교회 2 층 계단 앞에서 F을 밀쳤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D 과 F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F이 혼자 뒷걸음질 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2016. 6. 19. 12:2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E 교회 2 층 예배 실 계단 앞에서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F으로 하여금 계단 위로 떨어지게 하여 F에게 약 4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제 3 수지 중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546호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으로 재판을 받게 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D 은 가만히 서 있었다”, “D 과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 고 진술( 증거기록 23 면, 24 면, 26 면) 하면서, " (F 이) 혼자 넘어졌다“ 고 진술( 증거기록 27 면) 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 그 전 장면은 보지 못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