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 중 C의 현장 부재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 정 274호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만 한다 )에서 피고인이 ‘ 이 사건 분식집을 찾아갔을 때 E 부부만 있었다.
C은 피고인과 E이 다투던 도중에 와서 뭐 사서 들고 간 것을 기억한다’ 고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1. 6. 자 경찰 조사에서 “ 당시 찾아갔을 때 분식집 내에는 주인 부부와 손님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음식을 사고 나갔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3 면), 2015. 4. 27. 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 분식집에 들어갔을 때) E과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손님이 아기 데리고 있었는데 김밥인가 오뎅 같은 것을 포장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 “ 여자 손님이 일을 보고 있어서 나간 이후에 제가 주인 부부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5~246 면). 이와 관련하여 증인 E은 원심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 당시에 이름을 모르는 여자 손님이 있었던 것이 맞다“, ” 피고인이 들어와서 떠드는 바람에 제가 나갔고”( 공판기록 47, 49 면), “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C이 김밥을 사러 와서 처가 김밥을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