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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합82471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열간압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 칭하고,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도 피고보조참가인을 생략한 채 성명으로만 칭한다)는 경비반장으로, B, D은 경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2. 28.경 종료되었는데,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종용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 그 해고는 절차상 위법할 뿐 아니라 해고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말경 경비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원고의 인사팀 과장인 E는 2015. 2. 2.경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사정을 말하며 퇴사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들에 대한 사직권고를 철회하였으나, 참가인들은 2015. 2. 28. 자신들의 짐을 정리해 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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