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1. 10. 6.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5. 11. 10.부터 2016. 2. 26.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 및 샌딩 작업을 한 근로자로서, 2015. 12. 1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2. 26. 참가인들에게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다.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2016부해20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1.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6부해96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8.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하청기업인 E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 명의로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E회사의 대표 F가 참가인들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E회사의 대표 F라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