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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9 2019가합101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1. 피고와, 피고가 분양하는 B아파트 단지내 상가 1단지 43호실 중 일부와 2단지 42호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책임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책임 분양대행(일괄매입조건) 및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분양대행기간 및 분양금액)

1. 원고의 분양대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원고가 분양대행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금액은 일금 팔십이억팔천삼백칠십구만삼천삼백육십이원정(₩8,283,793,362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3. 원고는 각 호수별 분양금액을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금액 본조 3항의

나. 일반분양 예정가) 이상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계약종료일까지 수분양자에게 분양키로 한다. 5. 원고는 분양개시 후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미분양(리스크) 물건에 대하여 분양대금 약정에 의거 원고 명의로 일괄매입하기로 하며, 원고는 매입한 물건의 분양대금을 상가분양수익계좌에 납부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하여 별지 손실 분양금액표 중 (모집공고) 분양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액으로 분양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손실 분양금액표 기재 17개 상가를 같은 표 매입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액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17개 상가를 같은 표 (A 분양) 분양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액에 분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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