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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19가합1051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981,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0. 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분양대행기간 및 분양금액) 피고의 분양대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피고가 분양대행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금액은 8,283,793,362원(부가세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6. 분양개시일로부터 계약금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1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제반경비 일체는 피고가 일괄경비 처리하며, 동조 2항에 명시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용역대행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

제4조(분양대행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법)

2. 분양대행용역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는 계약완료된 각 호별 분양대행수수료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7. 11. 15. 1회 신청하여 11월말일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는 잔금입금기준으로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하며, 단 피고는 나머지 경비일체를 잔금정산까지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3. 분양대행용역수수료에 대한 최종 정산은 목표 달성 분양율에 따른 조건이행 등을 감안하여 2018. 5. 30. 최종 정산처리한다.

제6조(피고의 의무)

5.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구체적인 분양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이하 생략)

가. 원고는 2017. 9.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분양하는 A아파트 단지내 상가 1단지 43호실 중 일부와 2단지 42호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책임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제2항 기재 금원 8,283,793,362원 중 7,703,812,276원을 지급했다.

다.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분양대행용역수수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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