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면 12~13행 부분[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KAC 컨소시엄은 2006. 12. 26. AMSA 및 DMSA의 지분 27.5%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KAC 컨소시엄, Dynatec, Sumitomo, SNC-Lavalin의 지분 소유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9면 8행~10면 아래에서 4행 부분[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수익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의 내용과 당사자들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공사의 의사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암바토비 광산의 생산개시시점으로부터 7년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고, 단지 원고들은 수익금 지급기간 7년에 기타 행정 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존립기간을 잠정적으로 2018. 9. 18.로 설정했을 뿐이며, 이 사건 수익거래계약서 중 ‘존립기간’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제2.20조 또는 ‘지급기간’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제2.21조는 원고들이 이른바 ‘회사형 펀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존립기간 동안 수익을 지급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수익거래계약 제2.20조의 '2018. 9. 18.까지의 기간' 부분은 이 사건 수익거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정관상 존립기간이 2018. 9. 18.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