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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507964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 개서 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08. 2. 28. 1 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0,000 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립 당시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이 피고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대표 이사이 던 E과 피고의 이사이 던 원고 A, 피고의 감사이 던 원고 B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09. 3. 경 피고 발행주식 중 8,000 주( 지분율 40% )를 E에게, 각 2,000 주( 지분율 10% )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

A는 피고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상무 및 기술 연구소장으로, 원고 B은 피고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0. 12. 15. E 과 사이에 원고들 보유의 피고 발행주식 각 2,000 주( 이하 ‘ 이 사건 각 주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들을 각 양수인, E을 양도인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피고의 주주 명부상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상기의 양도 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인은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 다

음 -

4. 매매기준 일 : 2010년 12월 15일

5. 1 주당 액면가 : 일금 오천 원정( ₩5,000)

6. 매매주식 수 : 2,000주

7. 매매 가액 :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

8. 대금지급 일 : 2010년 12월 15일

라. 한편 피고는 2010. 11. 26.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주 60,000 주를 주주 배정 방식( 신주 배정 기준일 2010. 12. 11., 주금 납입 기일 2010. 12. 27. )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0. 12. 28. 신주로 E에게 8,000 주, 원고들에게 각 4,000 주를 발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는 2013. 8. 신주 34,000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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