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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33057
주주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설립 및 유상증자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1998. 6. 17. F과 I에 의해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은 위 설립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G은 2009. 1. 16.부터 2009. 3. 17.까지, 2012. 6. 8.부터 2015. 6. 8.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2012. 5. 21.부터 2013. 3. 20.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피고 B은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주식 1만 주(액면 합계 5,000만 원)를, 1999. 1. 27. 액면 5,000원의 신주 3만 주(액면 합계 1억 5,000만 원)를, 2000. 5. 31. 액면 5,000원의 신주 36만 주(액면 합계 18억 원)를 각 발행하였다.

3) I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J가 경기 여주군에 K 골프클럽을 건설하던 중 부도를 내자 위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00. 4. 21. 피고 B의 자회사로 설립된 피고 C 주식회사(2004. 1. 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4.경 위 골프클럽의 부지를 대금 125억 원에 경락받고 2000. 6.경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위 골프클럽의 명칭을 M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333,33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00. 6. 5.자로 액면금 1만 원의 주식 523,333주(액면금 합계 5,233,330,000원)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C의 발행주식 총수는 533,333주가 되었고, 증자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196,000주, 외국계 출자자인 N가 160,000주, 주식회사 O이 133,333주, 원고가 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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