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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6963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공고하였으므로’ 뒤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위 공고가 있는 경우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용역계약에’를 ‘용역계약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진술서(을 제34호증)’을 ‘진술서(을 제34, 3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⑦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 오면서도, 위 자문용역이 실제로 수행된 기간이라는 2009. 4.경부터 2010. 9.경까지의 기간 동안은 물론, 위 내용증명 발송일인 2011. 4. 6.경에 이르기까지도 계약당사자라는 A저축은행을 상대로 용역수행 내역 및 용역대금 액수의 확정, 용역 기성금의 중간정산 내지 상계처리 등을 요청하거나 시도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⑧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사업(N 신축 의 추진 주체 및 목적, 위 자문용역의 의뢰 주체 및 경위,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관계 및 N의 건축주 명의, 특히 피고가 발송한 위 2011. 4. 6.자 내용증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가 그룹 내 주력계열사인 D저축은행이나 특수목적법인인 R 등이라고 볼 여지가 작지 않은 반면, 이후 그 계약당사자 지위나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A저축은행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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