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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말에서

7. 초순경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 C 계좌(D, E), ㈜B 명의의 F 계좌(G)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8. 9. 16.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에 ㈜B 명의 F계좌(H), ㈜B 명의 I계좌(J)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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