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정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사본
1. 내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