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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햇살론 B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5.8%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 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야 하니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통하여 보내 달라. 작업이 끝난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7. 2.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73』 피고인은 2019. 2. 하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은행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 주면 대출을 위한 작업을 하여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9. 2. 27. 오후 시간불상경 의왕시 F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피해관련 금융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은행거래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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