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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부산광역시 연제구 I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신고하는데 사용하고 3일 간 9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 C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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