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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8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3. 20:40 경 김천시 아포읍 한지 2길 64-9에 있는 아 포덕 일한 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아 포대로 1184에 있는 아 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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