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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8:15 경 김천시 아포읍 국 사리에 있는 덕 일한 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아 포대로 1031에 있는 칠 산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 조회,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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