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06. 9.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6.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9.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5:45 경 김천시 아포읍 국 사리 소재 ‘ 아 포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아포읍 송 천리 소재 덕 일한 마음 아파트 뒤 514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