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6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 23:45 경 김포시 통 진 읍 옹 정리 유정 가든에서부터 같은 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