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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2:0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한지 2길 64-9에 있는 아 포덕 일한 마음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ㆍ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각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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