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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이 당연히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길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서 주채무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조합이 영남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위 영남건설,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1,230,800,000원, 보증기간을 2004. 5. 14.부터 2004. 8. 10.까지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후, 2004. 11. 11. 영남건설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소멸확인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11. 10.자로 이 사건 보증서에 관한 보증을 해제하면서, 피고 조합의 보증규정 제16조 제5항 및 보증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수수료 추징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영남건설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금액인 1,230,800,000원에 대하여 위 보증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4. 8. 11.부터 위 보증 해제일인 2004. 11. 10.까지 92일간 0.37260의 요율을 적용한 총 1,428,34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추징한 것을 계기로, 원고가 위 수수료 추징기간에 영남건설과 두 차례에 걸친 연장공사계약을 통해 추가로 시공한 공사도급대금에 대해서도 피고 조합이 위 수수료 추징에 의해 그 지급보증책임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보증에 대하여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위 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의 규정과 달리 위 연장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추가보증서의 발급이 없었던 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보증서에 관한 보증을 해제할 당시 위 연장공사계약으로 증액된 공사금액이 아니라 당초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위 수수료를 산정한 점, 위 보증의 해제 당시에는 위 연장된 공사도급대금으로 교부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소멸확인서에는 도급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미수령 공사도급대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및 위 보증규정과 시행세칙의 각 관련규정에 관한 해석과 아울러 유사한 내용의 수수료 혹은 위약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제도와의 비교를 토대로, 위 수수료의 추징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영남건설과 원고 사이의 위 연장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도급대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연장된 공사에 대한 추가보증서의 작성 또는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판시 각 사정을 들어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도급대금채무에 관한 피고 조합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수수료 추징의 근거로 삼은 위 보증규정 제16조 제5항, 시행세칙 제48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27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그 전제가 되는 위 보증규정 제18조, 시행세칙 제51조, 제52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종합하여 그 취지를 살펴보면,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되는 상호보험조직인 피고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잠재적인 보증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위 잠재적인 보증책임이 보증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보증사고의 발생 혹은 보증의 해제시까지 미확정 상태로 장기간 존속함에 따른 대응책으로 본래의 (추가)보증기간이나 (추가)보증수수료와는 별도로 본래의 (추가)보증기간과 대비하여 위 잠재적 보증책임 존속기간의 단축 혹은 연장에 맞추어 일정한 수수료를 환급 내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 내지 보증책임의 신속한 청산이나 종료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의 판결이유 중 위 관련규정의 해석에 있어 일부 이와 달리 설시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지만, 위 객관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격과 취지의 수수료의 추징만으로 위 연장공사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의 추가보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 조합의 보증수수료 추징 관련 규정에 대한 독자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그 결론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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