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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9050 (1)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D 주식회사 2017. 4. 이 사건과 관련된 위 회사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F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2. 21. 원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같다

), 공사기간 2017. 2. 21.~2017. 8. 31.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8.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66,595,000원, 계약이행기일 2017. 8. 31., 보증기간 2017. 8. 1.~2017. 11. 29.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조합[피고]은 채무자[C]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보증채권자[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도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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