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1797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경남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희망드림학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희망드림학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경상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산업(BTL)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1. 28. 원고와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수장공사(창원대 BLT)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183,656,000원(공급가액 166,960,000원, 부가가치세 16,696,000원), 공사기간을 2014. 11. 28.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 경남기업은 2014. 12. 2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83,656,000원, 하도급 계약금액 183,656,000원, 보증기간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약관]의 기재와 같다.

[약 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한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