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경남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희망드림학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희망드림학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경상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산업(BTL)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1. 28. 원고와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수장공사(창원대 BLT)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183,656,000원(공급가액 166,960,000원, 부가가치세 16,696,000원), 공사기간을 2014. 11. 28.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 경남기업은 2014. 12. 2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83,656,000원, 하도급 계약금액 183,656,000원, 보증기간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약관]의 기재와 같다.
[약 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한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