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2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안산조경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안산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안산조경건설’이라 한다)는 알파돔시티 주식회사(이하 ‘알파돔시티’라 한다)로부터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조경공사 중 8호 근린공원 부지조성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2015. 2. 25. 원고와 위 조경공사 중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28,9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25.부터 2015. 4.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안산조경건설과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 체결 안산조경건설은 2015. 3. 2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278,828,550원, 보증기간 2015. 2. 25.부터 2015. 6.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이하제1조 (보증책임) 피고(이하 ‘조합’이라 한다
)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합니다. 제3조 (보증책임의 범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이행기일 내에 실제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조합의 사전동의(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