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다섯째 줄부터 제14면 첫째 줄까지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과관계의 문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ㆍ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98가단54899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나 그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결같이 25.6%의 영구적인 것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히 피고 학교법인 B 산하의 L병원 소속 의사 M의 감정소견만에 터 잡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K병원 신경외과 과장 P 작성의 장해진단서와 위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997. 7. 15.자 동신병원에서의 MRI검사결과, 제11흉추 및 제12흉추에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1997. 8. 7.자 강남성모병원에서의 골주사 검사결과, 신체감정자료로 제출된 Q병원 정형외과 과장 R 작성의 ‘경도의 제1요추 압박골적 소견이 잔존하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상 Table 14, 79p Spine I-A-1-c 항목의 50%를 적용하여 16%의 영구장해를 예상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서 등을 참고하는 한편, 원고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