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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21 2017나21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판단 부분 이외에 원고 A과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① 위 원고의 중추신경계 손상은 ‘맥브라이드의 손상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의 ‘손상 부위’ 중 뇌손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업계수인 5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신경계손상의 직업계수인 3을 적용하였고, ② 개별항목별 노동능력상실률을 복합장해율 합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92.45%가 아니라 개별항목 최고치인 72%(두부, 대뇌, 척수부 III-C항)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그 보완촉탁결과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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