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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11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15』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와 신분 학교법인 D은 1946년 경 E 목사 (1981 년 사망) 가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F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법인 G과 학교법인 H은 E의 자 I(1995 년 사망) 이 각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학교법인 G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J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H은 K 대학교와 부설 유치원인 L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M은 E 목사의 뜻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인 N ㆍ O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교육공무원으로서 2003. 3. 경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한 다음, 2007. 7. 1. 경부터 2008. 11. 13. 경까지 P 교육청 기획관리 국 학교운영지원과 사학지원 계장, 2008. 11. 14. 경부터 2008. 11. 30. 경까지 위 학교운영지원과 총무과장, 2008. 12.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Q 고등학교 행정실장, 2011.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P 교육청 교육정보센터 총무과장, 2013. 1. 1. 경부터 2014. 7. 6. 경까지 R 지원 청 행정지원과장, 2014. 7. 7.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S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8. 5. 경부터 학교법인 H, 사회복지법인 M의 법인국장 및 J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설립자 2세인 I의 장녀로서 2006. 3. 1. 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J 학교 교장, 2013. 12. 12.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K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육청 관련 공사업자들 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7. 6. 경까지 T에 있는 R 지원 청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위 지원 청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위 R 지원 청에 책상, TV 받침대 등을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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