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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54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542,866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학교법인 B은 1946년 경 C 목사 (1981 년 사망) 가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D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법인 E과 학교법인 F은 C의 자 G(1995 년 사망) 이 각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학교법인 E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H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F은 I 대학교와 부설 유치원인 J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K은 C의 뜻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인 LM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설립자 2세인 G의 장녀로서 2006. 3. 1. 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영천시 N에 있는 H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12.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경산시 O에 있는 I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도 설립자의 후손인 지위를 이용하여 H 학교 및 LM, 학교법인 F 및 산하 I 대학교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 자로서 모든 행정, 인사, 예산, 재정,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사무관이며, Q는 2009. 8. 5. 경부터 학교법인 F, 사회복지법인 K의 법인국장 및 H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R은 2007.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H 학교 행정 실에서 세입 세출 등의 회계업무에 담당하던 사람이며, S(2012. 11. 29. 징역 2년 선고, 같은 해 12. 6. 판결 확정) 는 2008. 9. 28. 경부터 2012. 경까지 H 학교 행정 실에서 R을 보조하여 세입 세출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T( 이하 ‘T ’라고만 한다) 의 센터 장, 피해자 사단법인 U( 이하 ‘U’ 이라고만 한다) 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각 피해자 법인에서 발행한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9. 경 서울 종로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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