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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19노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Q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31,185,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30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T(2018. 1. 23. 제 9회 공판 기일), AK, S, R( 이상 2018. 4. 10. 제 10회 공판 기일), U(2018. 10. 2. 제 13회 공판 기일)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각 공소 기각 결정은 제 9회, 제 10회, 제 13회 공판 기일에 고지되어, 그 이후 선고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공소 기각 부분이 없고 유죄부분과 무죄부분만 있다.

D, E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나머지 23명의 근로자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 각 공소 기각 결정은 쌍방이 불복하지 아니한 채 즉시 항고기간이 지 나 분리 확정되었다.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 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표시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및 원심판결 전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분리 확정된 위 각 공소 기각 결정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전체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일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AK은 원심 법정에서 임금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R은 원심 법정에서 AK을 통해 임금을 다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AK이 임금을 다 지급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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