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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31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소23991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 사실 및 원고가 2015.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비용 중 미변제된 227,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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