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809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주문기재의 사건으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이 법원이 원고는 피고에게 금 1,85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37,240원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2. 6. 8. 확정되었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 또는 반품을 하여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하여 미변제된 물품대금은 394,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임. 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집행비용은 25,300원임. 2. 원고는 2014. 11. 24.이후에도 130,2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나머지 채무는 미지급 물품대금 금 394,500원, 독촉절차비용 금 37,240원, 집행비용 금 25,300원 등 합계 금 457,040원 및 그 중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라 할 것이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