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392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556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556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22,490,790원 및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