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가단3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차312 퇴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차312 퇴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원금, 이자, 비용과 집행비용 등을 합한 6,202,194원을 위 법원 2018금849호로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