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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대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외 2인)

변론종결

2012.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0.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이자 월 1.5%, 변제기 2002. 6. 20.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에 따라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위 차용금증서는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타인에게 40,000,000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로부터의 질책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원금 8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위 차용금 증서상의 채권 중 40,000,000원은 상인간의 물품대금 채무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상인간의 소비대차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상법에 정한 5년이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3. 27. 지인인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변제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채무의 변제에 지정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25,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채권 80,000,000원에 대한 1995. 6. 20.부터 1997. 3. 19.까지 21개월간의 이자 채권 합계 25,200,000원(80,000,000원 × 0.015 × 21)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해 온 상인인 사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의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대여금 채권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원, 피고 사이의 채소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중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는 원, 피고간의 소비대차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중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민법 제163조 제7호 에 규정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나, 한편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민법 제605조 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5년이라 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의하여 3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의 변제기가 2002. 6.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4.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3.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나머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위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장성욱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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