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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6.12. 선고 2020나4103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20나41037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고,피항소인

D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330,58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0,545,360원을 220,875,94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F 대 347.5㎡ 및 그 지상 건물 중 G 소유의 각 347.5분의 97.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1838호로 청구채권을 '대여금 채권', 청구금액을 516,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6. 7. 12.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0201호로 청구채권을 '합의에 따른 반환금 청구권', 청구금액을 927,568,219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다음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제1심 공동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G과 사이에 그의 남편 H을 채무자로 하고 66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7. 2. 14.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0021호로 청구채권을 '대여금에 따른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초과 이자금', 청구금액을 822,593,92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2017. 3.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A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 진행 도중인 2018. 7. 26. 위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I에게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0. 17. 실제 배당할 금액 1,092,712,595원 중 1, 2, 3순위 채권자(이 중 3순위 채권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 I)에게 각 배당하고 남은 416,755,019원을 4순위인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안분배당하여, A(채권신고액 946,275,946원)에게 151,244,484원, 피고(채권신고액 516,500,000원)에게 94,965,175원, 원고(채권신고액 927,568,219원)에게 170,545,36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갑 제1호증(배당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서에는 위 배당기일에 A이 자신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 가압류권자로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구체적인 출석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출석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A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상, 위 배당기일에 A이 개인적인 가압류권자의 자격으로뿐만 아니라, 자신과 별개의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대표하여서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자의 채권신고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A과 원고 모두 피고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A이 자신의 가압류에 기하여만 이의를 하고 원고의 가압류에 기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을 리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역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인 2018.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한편, A과 피고의 각 배당액에 관하여만 심리한 결과, A의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는 반면 피고의 가압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이 자신과 원고의 채권 비율을 고려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 94,965,175원 중 44,634,593원을 삭제하여 이를 A에게 더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남은 배당액 50,330,582원으로 한정되었다1).

3.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가압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G에 대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9002)으로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G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9. 9. 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그러나,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합의에 따른 반환금 청구권)를 증명하는 주요 처분문서로 제출한 것은 2008. 8. 8.자 차용금증서(갑 제23호증)로서,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 내용은 H이 원고로부터 44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자 연 14%로 정하여 차용하고 H의 위 채무를 G이 연대보증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및 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A은, 자신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대여금에 따른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초과 이자금)를 증명하는 주요 처분문서로 2006. 8. 16.자 차용금증서(갑 제6호증)와 2004. 8.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내용은 H이 A로부터 66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15.,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H의 위 채무를 G이 연대보증한다는 것이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및 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I에게 양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채권액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개의 차용금증서의 작성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A의 공통된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9. 11. 6. 자 준비서면 6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A은 1과 10여 년간 금전 거래를 지속해 오면서 2006. 8. 16.경, 2008. 8. 8.경, 2009. 7.경, 2014. 6.경 4차례 채권 채무를 정산하였는데, 6억 6,000만 원 차용증(갑 제6호증)은 3차 정산 때에 작성된 것입니다.

- A은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이 계속 늘어나자 H에게 추가담보(2차 정산 당시 H의 처 G이 연대보증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과 H은 2009. 7.경 3차 정산을 하면서, 2차 정산 당시 작성한 차용증(갑 제23호증)금액 4억 4,000만 원에 2009. 7.까지의 대여금을 합하여 6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A이 이자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6억 6,000만 원의 차용증의 작성일을 2차 정산일2)인 2006. 8. 16.로 소급하여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A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H과 금전 거래를 계속하던 중 그 채권자 명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채권 채무를 정산하였는데,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갑 제23호증 차용금증서가 먼저 작성되었다가 이후 추가된 거래금액과 미지급 이자를 반영하여 A을 채권자로 하는 갑 제6호증 차용금증서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갑 제23호증 차용금증서에 따른 H의 채무와 G의 연대보증채무는 갑 제6호증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로 대체되었고, 이로써 A은 H · G과 사이에 갑 제6호증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원고 명의의 갑 제23호증 차용금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은, H이 A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고 이에 맞서 A이 H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7. 11. 14. A이 "4억 4천만 원 차용금 포함해서 6억 6천만 원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놨으니 2008. 8. 8. 차용금증서가 소용이 없어지는데...."라고 진술한 것과도 서로 뜻이 통한다(갑 제4호증 피의자신문조서 20쪽 참조).

바. 다만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위 검찰 조사 당시 "H이 A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파주시 K 토지를 매수하여 A에게 주유소 부지로 넘기겠다고 하여 A은 H에게 계약금 등 매매대금과 추가 대여금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2014년 6월경(원고 대리인의 위 라.항에서의 표현에 의하면 '4차 정산일'에 해당함)에 위 토지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하고 H이 A에게 7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8, 8. 8.자 차용금증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은 위 차용금증서로 대신하고 남은 3억 원은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A의 위 검찰 진술을 선해하여, A(또는 원고)과 H 사이에 갑 제23호증 차용금증서를 이미 갑 제6호증 차용금증서로 대체하기로 한 대여금 채권 대신에 원고의 가압류에서의 피보전채권인 '합의에 따른 반환금 청구권'을 표상하는 처분문서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23호증 차용금증서에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 남아 있는 G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G이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본래의 차용금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인 위 반환금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의 새로운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위 유용 합의 당시에 주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서 위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직접 해 주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

사. 나아가, 원고가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본안소송을 통해 인정받기 위하여 취하였던 법적 조치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차10654호로 H과 G을 상대로 갑 제23호증 차용금증서상의 금액 4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독촉신청을 하여 H에 대하여는 2014. 11. 13.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G에 대하여는 주소보정에 응하지 않아 2015. 1. 2. 신청서각하명령이 내려졌고, 원고가 다시 같은 법원 2015차2065호로 H과 G을 상대로 같은 금액을 구하는 대여금 독촉신청을 하여 위 2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는데, 2015. 4. 20. H과 G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자 2015. 4. 29. 원고가 위 독촉신청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역시 그 배당의 기초가 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안동범

판사 허명욱

주석

1) 한편, 위 배당표에 관하여 G도 A과 I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 39600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1차 정산일"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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