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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638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4. C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360만 원을 변제기 2003. 5. 14., 이자 연 48%(이자 지급기일 매월 14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D, E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04.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360만 원 중 변제 후 잔액 240만 원 및 2003. 5. 14.부터 변제시까지 연 48%에 대한 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4. 1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39862호로 원고 및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인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0. 4. 30. ‘원고 및 D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0. 5.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5.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에게 있으나,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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