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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575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19,54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외무역법관세법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허위신고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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