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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83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경 수입한 중국산 플랜지 181점을 단순 가공 작업만 거친 다음 부산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대한 상공회의 소에서 위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산 플랜지 54,793점 합계 2,797,732,07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6. 경 부산 세관장에게 중국산 플랜지 181점을 수출신고 하면서, 사실은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54,793점 합계 2,797,732,075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 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6.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산 플랜지 54,793점 합계 2,797,732,07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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