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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56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세금과징금 등 및 관리비 월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 A가 위 금원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3월 분부터 2016. 11.월 분까지 원고에게 관리비를 미지급하였고, 조합비, 보험료,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 A가 지급한 1,791,580원을 공제한 6,364,89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A가 약정 관리비 등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0. 7.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10. 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7.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및 부당이득금 등 합계 6,364,890원 및 그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5,535,07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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