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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36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어 2015. 2.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보호 관찰 소의 감독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피부착자 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8. 09:57 경부터 같은 날 10:34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 아파트 5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외출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부착자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으면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특정 시간대의 외출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00:14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과 대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00:00 경 이후에 귀가 하여 약 14 분간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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