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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25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2017. 12. 22. 00: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B 주택 B 동 107호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6:57 경까지 위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B 주택 A 동 202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약 16 시간 30분 동안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으며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 00: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B 주택 B 동 107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외출을 하여 같은 날 16:57 경까지 위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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