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5:0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발가락을 입으로 핥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이 대부분 유사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