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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34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자기야”라고 하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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