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1. 28. 의병전역한 자로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단2585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2014. 12. 1. ‘우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 봉합술) 및 전방십자인대 만성손상(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15. 1. 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15. 4. 3.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있어 7급 80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6. 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에 의하면, 각 신체부위의 기능장애 정도에 대한 상이등급은 위 [별표 4]에 정한 등급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별표 4]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로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3) 한편,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의 측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