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39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KB신용카드(C)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모텔 주인에게 숙박비 3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주운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이에 속은 모텔주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방 1칸을 대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주운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마트 주인으로부터 11,000원 상당의 담배와 과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숙박료와 물품 구입을 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