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1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오후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신용카드인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 14:51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및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460,27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4. 13:15경 충청북도 청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