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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1 2013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센터에서 위 시설 근무자인 사회복지사 E으로 하여금 고령이고 치매 등의 증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위 시설의 입소자 F, G, H, I, J, K, L, M, N 등 9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한 것처럼 신고인 대신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2012. 11. 22.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각 입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부재자신고서가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문답서

1. 부재자 신고서 작성여부 확인서,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D센터 부재자신고인 면담동영상 CD첨부 보고, D센터 부재자신고인 동영상 확인 보고, D센터 거소투표자 확인 보고, D센터 입소자 상태 출장조사 실시,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첨부보고),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 USB 메모리,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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