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이장이고, 피고인 B은 E 이장으로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대상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울산 울주군 F 경로당에서, 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G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G으로부터 부재자(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 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8.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 확인자 확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해당 신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 등 신고인 총 7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11. 25. 14:00경 위 부재자신고서를 H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 13: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인 J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J으로부터 부재자(거소투표)신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 거소, 성명, 신고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부재자신고 사유란 중 「거소 자택요양소 등...

arrow